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신고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달라진 간이과세자 의무와혜택 확인)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2022년도의 부가가치세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은 7월 25일까지 우선 신고하고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은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조기 환급대상인데요 직전 기간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청할 때 법정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까지 조기 환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사업자가 신고, 납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2022. 7.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