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세납부방법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납부한지 3개월만에 또 납부하라고? (ft.납부기한과 납부방법)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네요. 처음으로 받아 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3개월 만에 부가가치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길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연장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부가가치 예정고지란?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 2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확정신고 2회) 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과 10월)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단, 예정신고의무.. 2022.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