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카드납부혜택1 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카드혜택 정리 1. 재산세란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납부기한 납부 기한은 소유한 재산인 토지와 주택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제1 기분은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제2 기분은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의 재산세액은 본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으면 1기와 2기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무통장으로 입금 인터넷 뱅킹 CD/ATM(현금 자동 입출기) 인터넷 납부 은행 방문 직접 납부(납세고지서) 인터넷 납부 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 2022. 7.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