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2022년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6.21대책 핵심요약 종부세율 0.5~2.7%로 원상 복귀 다주택자 최고세율 6.0%에서 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 주택 가액 기준 과세 도입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 기본공제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어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온 6.21 부동산대책 중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던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18년만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올해에만 14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고가.. 2022.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