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네요. 처음으로 받아 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3개월 만에 부가가치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길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연장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부가가치 예정고지란?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 2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확정신고 2회)
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과 10월)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단, 예정신고의무는 없음)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50%의 세액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로 한꺼번에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고지에 의해서 중간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조기환급 대상이거나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혹은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예정 신고하면 예정 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지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지난 과세 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0만 원에 미달할 때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2년 10월 25일까지 입니다.
올해 특별재난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온산읍, 두서면), 통영(욕지면, 한산면), 거제(일운면, 남부면)의 사업자 중 세정지원 대상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12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관련 서식 내려받기 → 서식 작성 후 '파일 선택'으로 첨부한 후 신청하기 클릭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10월 26일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데요.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납세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60개월 까기 추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 지역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국세 납부 선택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 전화 → 국세 납부 선택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선택 → 납부번호 입력 → 납부
- 홈택스와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합니다. 또 납부 후에는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 하니 계획 잘 세우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고지서에 보니 이런 말이 있네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나눠서 내는 것도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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