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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1일 (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해서 지방의 경우 특히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미분양 증가로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현재까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하락으로 전환된 기간도 길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발표
지방권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미분양 주택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의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해서 지방권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도) 청주시,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논산시, 공주시/ 전주 완산구, 덕진구/포항 남구/창원 성산구
다만, 세종시는 꾸준하게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하지만 미분양이 적은 점,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어떤 게 바뀔까?
대출 | 청약 | 세금 |
중도금 대출 50%→60% (1회 자납이 없어짐) |
재당첨 제한 없음 | 취득세 3주택부터 중과 |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음) |
청약시 1순위 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 | 양도세는 중과 없음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만으로 비과세) |
분양권 중도금대출과 잔금 대출시 전입의무 없음 |
||
신규주택(등기)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불필요 |
모든 규제가 풀렸지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들, 후분양했다가 미분양되어 할인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들과 억 단위로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곳도 이젠 프리미엄 없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빠른 시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의 적기를 찾아야겠습니다. 분명 투자자들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신중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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