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인 이번 달에 또 납부고지서가 나왔을까? 하시는 분 있으시죠?
해당 재산의 납부해야 할 재산세 본세의 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7월에 반을 내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일 년에 내야 할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에 살아도 재산세가 부과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한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지
해당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기준
토지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50~90%(2022년 60%)
주택=시가표준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40~80% (60%, 2022년 기준 1세대 1 주택은 45%)
선박과 항공기 = 시가표준액
이번 정부는 1세대 1 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발표했었죠. 올해 저도 7월에 나온 1 기분을 납부하면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납부기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 50%는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2022년 기준 1세대 1주택 45%) | ||||
=과세표준 | 재산세(주택)과세표준 | ||||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세율특례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0,000원+6천만원초과금액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산출세액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초과액 | 공시가격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 |
상한율 | 105% | 110% | 130% | ||
=납부할 세액 |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납부하게 되는 데요.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 0.14%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60% |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0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할 세액 | 20% |
재산세 납부방법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은행납부
- 인터넷 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위택스 납부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 https://www.giro.or.kr/index.do
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카드혜택 정리
1. 재산세란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납부기한 납부 기한은 소유한 재산인 토지와 주택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sugareye04.tistory.com
지난 7월에 1 기분 납부에 이어 이번 달 9월에 2기분까지 납부하면 올해의 재산세 납부는 끝~
기한 넘기지 않게 이번달 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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