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이 컸다
며칠 전 네이버 전자문서를 알림을 받았어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로 지역보험료가 인하된 세대에 안내하는 문서더라고요. 안 그래도 뉴스에서 9월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봤었거든요.
부과체계를 개편한 이유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201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1단계를 개편을 하였었죠.
이후,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었던 재산, 소득, 자동차의 기준과 최저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기준은 정률제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이 됩니다.
- 재산을 500만원~1,350만원으로 차등 공제하여 재산금액 구간 별 적용하였는데 재산과표를 5,000만원 일괄공제로 개편됩니다. (시가 1.2억 원 수준)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기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부과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잔존가액)
- 최저 보험료 기준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월 14,65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월 19,50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 적용됩니다. (최저 보험료 인상 세대는 2년간 인상분 전액 감액 후 2년간 50% 감액)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이 강화되어 기존에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했는데요.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자식들의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피부양자 등록 자격기준도 강화 되었어요. 기존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던것이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반면, 재산 과표가 5.4억 초과와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던 기준은 유지됩니다.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은 숨통 좀 트이겠어요. 저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42,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 기분은 좋네요. 하지만 직장 다니시면서 월급 받으시고 투잡으로 다른 월급 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겠네요. 그동안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신경이 쓰여 차량 선택의 폭이 좁았는데요. 이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네요.
다음 피드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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