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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6.21대책 핵심요약

by azasoony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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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종부세율 0.5~2.7%로 원상 복귀 
  • 다주택자 최고세율 6.0%에서 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
  • 주택 가액 기준 과세 도입
  •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
  • 기본공제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어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온 6.21 부동산대책 중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던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18년만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올해에만 14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으로  2019년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이 도입되어 적용 되었는데요.

다주택 중과세율 1.2~6% 였던 것을 1 주택자들과 동일한 기본세율 0.5~2.7%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를 기준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5억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과세표준 구간이 너무 넓어 과세표준에서는 차이가 나도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세표준을 더 촘촘하게 하여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현재 최고 6.0% 중과세율을 2.7%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그동안 주택 수가 많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세 부담 상한 (일반 주택 150%, 다주택 300%)도 150%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도 폐지된 시점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결국 대기업들과 다주택자들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특히 감세 혜택을 많이 받게 되네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자들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더 보유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또한 지난 5월 1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유예로 완화되었다고 하니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정부의 이런 정책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처분할 것이고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겠다는 정책인데요. 

글쎄요..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와는 상반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영 끌 해서 산 집 한 채 금리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보유하기 힘든 이 시점에 점점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하...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 지금 다주택자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위기는 기회인 거 같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갈아타는 게 답일까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저의 고민도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피드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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