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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달라진 간이과세자 의무와혜택 확인)

by azasoony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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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의 달 

매년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2022년도의 부가가치세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은 7월 25일까지 우선 신고하고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은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조기 환급대상인데요 직전 기간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청할 때 법정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까지 조기 환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사업자가 신고, 납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나네요.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격엔 사파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하는 것이니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할까요?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 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다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유리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1.5%~4%의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금 할 수 없어요.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달라진 간이과세자 규정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연매출 4,800만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예정부과기간에 신고의무가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조금 올랐는데요. 5~30% 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올라갑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농, 축, 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했는데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보고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이 기간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1 기분인 1월~6월 분을 7월에 납부하고 2 기분인 7월~12월분은 다음연도의 1월에 납부하는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 개인사업자의 기간에 매기 중간 3개월 단위(4월과 10월)로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와 납부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손 택스 앱
  •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납부
  •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납부

저희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데요. 매번 부가세 납부의 달이 다가오면 매출액의 10%는 미리 따로 떼어 놓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거 아시죠?

매번 다 써버리고 결국 카드 할부로 납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가세는 일 년 내내 납부하는 것이라고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부가세 따로 떼어 저축하는 할 수 있는 여유도 오겠죠?

 

어쨌든 부가세 납부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드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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