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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카드혜택 정리

by azasoony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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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2. 납부기한

납부 기한은 소유한 재산인 토지와 주택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제1 기분은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제2 기분은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의 재산세액은 본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으면 1기와 2기로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1

 

 

3. 재산세 납부방법

  •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무통장으로 입금
  • 인터넷 뱅킹
  • CD/ATM(현금 자동 입출기)
  • 인터넷 납부
  • 은행 방문 직접 납부(납세고지서)

인터넷 납부 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www. wetax.go.kr) ,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재산세 납부방법2

 

주요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 혜택

우리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현대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M포인트로 대신 납부(M계열카드)
농협 2-6개월 무이자 할부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삼성 2-3개월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부분 다이어트할부
신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슬림할부
납부금액 0.17% 캐시백(체크카드)
10만,30만,100만 1%캐시백(마이샵혜택)
KB국민 30만원 이상 스타벅스 라떼 1잔
60만원 이상 스타벅스 가나슈케익+아메리카노 1set
20만원 이상(포인트리 3500점)
납부금액 0.20%포인트리 적립(체크카드)
롯데 50만원 이상 스타벅스 기프트콘 증정(1인1회)

 

원하시는 카드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금 납부할 때 국세는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0.8%와 체크카드 0.5% 일정 금액의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전 카드로 납부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쇼핑몰의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요즘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내시면 단 돈 천 원이라도 아껴서 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4. 재산세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한다고 하니 정확한 기한에 납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주택자에서 올해 제가 사는 1 주택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고 나니 올해(2022년)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공시 가격 특례로 1 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해준다고 나와있네요. 전례가 없었던 지난해(2021년)의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힘든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전 부동산 보유세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네요. 그만큼 재산을 많이 가졌다는 방증이니까요.

다 같이 노력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당하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싶은 땅따먹기 여왕입니다. 

 

다음 피드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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